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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군청사 |
지원 규모는 관내 중소기업 6개사 내외이며, 업체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만큼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기술평가 인증 신규·갱신 취득 시 납부한 인증 수수료이며, 기업이 인증을 먼저 취득한 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군이 서류를 검토해 지원금을 기업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상시 접수(예산 소진 시까지)로 운영되며, 영동군청 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인증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납부영수증), 통장 사본 등이며,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허위·부정 신청, 세금 체납, 휴·폐업 중인 기업, 매출 확인 불가 기업,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 지원을 받은 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영동=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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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