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농업인 안전 확보 및 영농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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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농업인 안전 확보 및 영농환경 개선

101종 759대 농업기계 농업인에 임대

  • 승인 2026-02-21 22:51
  • 장병일 기자장병일 기자
농업기계안전사고교육 장면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농업기계 안전사용 의무교육과 임대료 감면 혜택 연장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 확보 및 경영 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다.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임대가 활성화됨에 따라 농기계 사용이 미숙한 농업인이나 귀농·귀촌인, 고령 농업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농기계 임대를 희망할 경우 2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논산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연간 10회 안전사용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인 144명을 대상으로 1차 교육을 완료했다. 오는 25일(수) 오후 2시 논산시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2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101종 759대의 농업기계를 농업인에 임대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임대료 50%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농기계 안전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종 사고 사례를 참고해 항상 주의하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과 농업기계 임대 사업을 통해 농업인이 안전하고 편하게 농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업기계 임대 및 농업기계안전사용 의무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041-746-8365,6)로 문의하면 된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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