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2026년 농어민수당 접수…가구당 최대 8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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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2026년 농어민수당 접수…가구당 최대 80만원 지급

4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승인 2026-02-24 10:43
  • 수정 2026-02-24 11:08
  • 신문게재 2026-02-25 13면
  • 고중선 기자고중선 기자
농어민수당 포스터
공주시는 오는 4월 24일까지 2026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 (사진=공주시 제공)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4월 24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2026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연 1회 지급하는 수당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계속해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했으며 신청일 현재도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농어업인이다. 또한 2024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지급 대상자가 1명일 경우 80만 원, 2명 이상일 경우 1인당 45만 원이다. 수당은 대상자 확정일로부터 70일 이내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산업개발팀 또는 농업정책과 농촌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급 대상자 1만 7,413명에게 총 103억 5,585만 원을 지역화폐와 선불카드로 지급했다.

최원철 시장은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제도"라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대상자 선정과 검증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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