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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청사 전경 |
특히 개정 내용은 ▲ 공개모집 시 주민동의 기준을 기존 세대주 60%에서 과반수(50%)로 하향 ▲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을 활용한 정보통신망 동의 조항 신설 ▲ 공개모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후보지를 추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을 마련했다.
시는 부지면적 5만~10만㎡ 규모 내 화장로 5기 이상,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쉼터 등을 갖춘 복합 장사시설을 조성할 계획이고, 2024년 7월 하남시와 사업비 및 운영비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현재 후보지를 공개모집 중이다.
최종 유치 지역(설치 행정리·통)은 50억 원 이내 기금지원과 카페·식당·매점·장례식장 등 수익시설 운영권 부여, 시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사용료 면제 혜택을 준다.
또한 인접 행정리·통에는 50억 원 이내의 기금지원 및 사용료 면제의 혜택, 해당 읍면동에는 50억 원 이내의 기금지원 및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은 세대 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유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시는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사회적·지리적·경제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의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현재 화장시설이 없어 높은 비용으로 원정 화장이 불가피하고, 장례 기간도 4~5일 길어지는 등 큰 불편을 겪어 시민의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했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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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