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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장비를 낮은 비용으로 이용하도록 지원해 농업인의 영농비를 절감하고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최근 인건비 상승과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여건을 반영해 기존 15%였던 감면율을 50%로 확대해 지원폭을 대폭 늘렸다.
감면 대상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 회원 등록을 한 농업인이다.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뒷받침하는 핵심정책"이라며 "감면을 통해 농업인의 영농비 절감과 작업 효율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양주=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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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