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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청 |
군은 중앙정부 및 충남도 정책과 연계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변화하는 가족 환경에 맞춘 지원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소득 기준 완화와 지원 시간 확대를 골자로 하며, 신규 대상자 발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된다. 취약계층의 연간 이용시간도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소득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았던 가정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규 이용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도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금이 확대된다. 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군은 관내 한부모가족이 제도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신청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은 육아조력자 범위를 확대했다. 이 사업은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영유아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양육공백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는 4촌 이내 친족(육아조력자)에게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부모는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육아조력자는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수료와 돌봄 수행, 시간 확인을 거쳐 다음 달 말 수당을 받게 된다.
군은 이번 정책을 통해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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