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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사 전경 |
이번 사업은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보증료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임차인 이며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청년(만 19~39세)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 청년 외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대상자는 납부 보증료의 90% 범위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 법인 임차인 ▲동일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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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