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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특례시 청사 전경 |
이번 사업은 초등학교 입학생 자녀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대안학교 입학생을 포함 입학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1인당 20만 원이며, 지역 화폐로 1회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11월 27일까지 이며, 신청일 기준 다음 달 15일 또는 말일에 지급된다.
신청은 시 통합 예약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화성=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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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