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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공납세자 시상식.(천안시 제공) |
시상 대상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 없이 성실히 납부한 자 중 개인은 3000만원, 법인은 3억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양 구청의 추천을 거쳐 선정됐다.
선정된 유공납세자는 천안시 운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 금고 이용 시 금리 우대 및 금융 수수료 면제, 관내 13개 협약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다해주신 시민과 기업인이야말로 천안시 발전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며 "소중한 세금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천안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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