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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청사 |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가구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며, 가구별 주거환경에 따라 냉방 또는 난방 시설 개선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냉방 지원은 벽걸이 에어컨 교체 및 신규 설치를 지원하며, 난방 지원은 단열 및 창호 공사, 노후 보일러 교체 또는 신규 설치 등을 통해 겨울철 난방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냉방 지원은 이달 27일까지이며, 난방 지원은 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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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