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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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만 51~80세 짝수년도 출생자 대상, 1인당 검진비 90% 지원

  • 승인 2026-03-13 07:16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사본 - (사진2)2026년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홍보 포스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홍보 포스터, 검진 일정 안내문(당진시청 제공)


당진시는 3월 13일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 중독 등 여성농업인의 취약한 5개 영역, 10개 항목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 상담을 2년 주기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농업현장에서 장시간 노동과 반복적인 신체사용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골다공증·심혈관계 질환 등 농작업 관련 질환 발생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으나 지원 연령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농업인을 위해 올해부터는 대상 연령을 기존 만 51세~70세에서 만 51세~80세로 확대해 시행한다.



검진 대상은 2026년 기준 시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만 51~80세(1946.1.1.~1975.12.31.)의 여성농업인 중 짝수년도 출생자며 홀수년도 출생자는 내년에 검진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여성농업인 450명을 지원했고 올해는 765명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검진 비용의 90%를 보조해 약 2만2000원의 자부담 비용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검진은 현재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며 '농업e지' 앱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농업경영체 기준 거주지 읍면동(산업팀)에서 서류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동검진 장소에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농업e지 앱에 가입해 자격을 확인한 후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기간은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며 각 읍면동 별로 지정된 장소에 방문해야 한다.

김영빈 농업정책과장은 "여성농업인은 우리 농업·농촌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한 준비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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