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산시청 전경 |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서산시 세정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한 공시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조정 사유와 적정 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산시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서산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해당 주택의 특성과 인근 주택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서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안) 역시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하고 의견을 등록할 수 있다.
안상기 서산시 세정과장은 "주택 공시가격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기간 내 공시가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의견을 제출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임붕순 기자
![[대전에서 하룻 밤 더] 관광 소비액 5조원 목전 둔 대전](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3m/16d/117_202603160100123530005214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