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2026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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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026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시작

18일부터 내달 6일까지, 감정평가사 상담제 등 맞춤 서비스 제공
관내 22만여 필지 대상 과세기준 객관성 확보 및 재산권 보호 주력

  • 승인 2026-03-19 14:08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태안군청사
태안군청사 (사진=태안군 제공)
태안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실시한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관내 22만여 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을 마쳤으며, 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군청 지가상황실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와 군청 지가상황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접수처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등을 재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태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또 열람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토지소유자가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가 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군은 법정 기간 이후에도 상시 의견제출이 가능한 '365일 열린 창구'를 군청 홈페이지에 마련해 기한을 놓친 군민의 불편을 덜고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지가상황실(041-670-2291, 2242)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이 된다"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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