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발의하는 예산군의회 이상우 의원(사진=예산군의회 제공) |
예산군의회(의장 장순관)는 20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우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고국으로 돌아오길 희망하는 재외동포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지방 인구 감소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외동포를 새로운 지역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 담겼다.
조례안에는 ▲세무·법률 등 이주 상담 지원 ▲주거 정보 제공 및 일자리·창업 연계 ▲한국 사회·문화 적응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과의 교류 활성화 사업 등 실질적인 정착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이상우 의원은 "재외동포는 단순한 인구 유입을 넘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핵심 자산"이라며 "동포들이 지역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예산군은 재외동포 유치와 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면서, 지역 소멸 대응 정책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신언기 기자
![[대전 화재]연락 두절 직원 14명…폭발·붕괴 위험으로 내부진입 어려워](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3m/20d/117_20260320010016441000697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