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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 하천·계곡 구역 등 불법 점용시설 조치 TF팀에서 정기회의를 진행해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가 지시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시는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불법 점용을 해소하고 공공 하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비한다.
이에 지난 2월 최정애 부시장을 단장으로 총괄부서인 안전재난하천과를 비롯한 6개 부서와 읍·면·동이 참여한 '하천·계곡 구역 등 불법 점용시설 조치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월 1회 정기회의를 열어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협업 체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비를 추진한다.
3월 한 달간 부서별 담당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시설에 대해 즉시 자진 철거 유도, 원상복구 명령, 고발·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한다.
아울러 휴가철인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치산관광지 등 주요 하천·계곡을 중점 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불법 점용시설과 무단 영업행위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층 강화한다.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하천·계곡 주변의 불법 점용시설을 정비해 여름철 재해 위험을 사전에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천=김규동 기자 korea8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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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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