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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의회 심완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있다(사진=예산군의회 제공) |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제도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주민이 발견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위기가구를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 내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인적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신고를 통해 발굴된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 등 공적지원으로 신속히 연계될 전망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누설 금지, 부정 수급 환수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규정했다.
심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복지 지원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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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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