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암농협·장암농협 합병안 통과, 조합원 찬반투표서 과반 찬성…7월 합병 등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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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암농협·장암농협 합병안 통과, 조합원 찬반투표서 과반 찬성…7월 합병 등기 추진

규암농협 1477명 찬성·장암농협 798명 찬성, 두 농협 모두 합병안 가결
규암농협이 장암농협 흡수하는 방식…합병 완료 시 조합원 4266명 규모로 확대

  • 승인 2026-03-23 10:50
  • 김기태 기자김기태 기자

충남 부여의 규암농협과 장암농협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합병안을 최종 가결하며 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합병은 규암농협이 장암농협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7월까지 행정 절차와 등기를 마무리하여 총 조합원 4,266명 규모의 대형 농협으로 재편될 예정입니다. 양측 농협은 규모의 경제 실현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통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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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 규암농협과 장암농협이 합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가운데, 한 조합원이 투표함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사진 농협 부여군지부 제공)
충남 부여의 규암농협과 장암농협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합병안을 통과시키며 통합 절차에 본격 착수하게 됐다. 이번 결정은 두 농협이 각각 실시한 자율합병 찬반투표에서 모두 과반수 찬성을 확보한 데 따른 것으로, 향후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7월 중 합병 등기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규암농협(조합장 정동현)과 장암농협(조합장 강용일)은 3월 19일 합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두 농협 모두 조합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 합병안이 최종 통과됐다.



세부 투표 결과를 보면 규암농협은 전체 조합원 3186명 가운데 240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1477명이 찬성해 찬성률 61.39%를 기록했다. 장암농협은 전체 조합원 1080명 중 853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798명이 찬성해 93.55%의 높은 찬성률로 합병안이 가결됐다.

이번 합병은 규암농협이 장암농협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계획대로 절차가 마무리되면 통합 이후 규암농협은 총 조합원 4,266명 규모의 농협으로 재편된다. 이는 지역 농협의 조직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사업 규모 확대와 운영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두 농협은 앞으로 합병공고와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한 뒤, 정관변경안에 대한 총회 승인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7월 중 합병 등기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즉, 이번 투표 통과는 통합의 최종 완료가 아니라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아가는 중요한 첫 관문을 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동현 규암농협 조합장은 이번 합병과 관련해 "이번 합병을 계기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만큼 시너지를 내겠다"라며 "통합 농협에서도 조합원 권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합병 이후 단순한 외형 확대에 그치지 않고, 조합원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기여라는 농협 본연의 역할까지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강용일 장암농협 조합장도 "이번 합병은 조합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미래를 위한 결단의 결과"라며 "조합원 복지증진과 농업의 발전으로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합원들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향후 통합 농협이 복지와 소득 증대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방향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합병안 통과는 농협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지역 농업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조합원 수가 늘어나고 조직 규모가 커질 경우 사업 추진의 기반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동시에 통합 이후에는 조직 안정화와 조합원 체감 서비스 향상, 지역 농업인 지원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결국 이번 결정의 성패는 합병 자체보다도, 통합 이후 조합원 권익 보호와 농가소득 향상이라는 약속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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