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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청 전경 |
국내 인구 감소는 해마다 줄어들어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사업이다. 민선 8기 이권재 오산시장도 지난 선거에서 공약하며 인구 소멸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특히 시는 출산 장려금 확대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고, 2월 13일 '오산시 출산·입양장려 지원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시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이부터 첫째아는 기존 20만 원에서 100만 원, 둘째 아이는 기존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셋째 아이는 300만 원(3년간 100만 원씩 분할 지급), 넷째 아이 이상은 600만 원(3년간 200만 원씩 분할 지급)으로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
출산 장려금은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모가 출생·입양 신고 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2026년 출생아 중 기존 기준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차액분이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첫만남이용권(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출산축하용품 지원금(지역화폐 10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금(지역화폐 50만 원) ▲부모급여(최대 1천800만 원) ▲아동수당(최대 950만 원) 등 다양한 지원이 병행되며, 첫째 아이 출산 기준 약 3천110만 원 상당 지원이 예상된다. 오산=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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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