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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출산과 육아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과 더불어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데 힘을 보탠다.
특히 올해 기존 신혼부부 중심의 지원에서 다자녀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저 출생 대응과 주거 안정 정책 목표를 함께 고려했다.
지원 기준은 소득 합산액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이며,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연 1회씩 최대 4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기존 지원받은 가구도 매년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시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다. 화성=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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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