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유도하고 분뇨의 불법 처리 및 부적정 운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며,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및 관리업체와 분뇨수집·운반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록기준 준수 여부, 기술인력 및 장비확보 상태,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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