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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평군청 전경 (사진=증평군 제공) |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계·법조계·언론계·사회단체·이장·군의회 의장 등의 추천을 통해 구성된다.
군은 위촉식 이후 제1차 회의를 연 가운데 관계부서가 나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역할, 심의 절차, 의정비 결정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며 의정 활동비는 법령에서 정한 지급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월정수당은 주민 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이에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10월 31일까지 월정수당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월정수당 인상률이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초과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의정비를 결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의정비 결정에 있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평군은 10월 중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정비 결정에 대한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증평=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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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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