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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토론회 모습/제공=인천 동구청 |
김 청장은 "오는 7월 1일 동·중구 통합으로 출범하는 제물포구에 해사법원이 들어서야 한다"며, 이는 인천의 해양 주권 확립과 지역 통합, 균형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사법원 유치의 필요성을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다. 먼저 해양 사법 주권 확립과 역사적 정체성으로 세계적 해운·조선 강국임에도 전문 해사법원이 없어 해외에 의존해온 현실을 지적하며, 제물포구는 개항의 역사와 수도권 항만 산업의 중심지라는 점에서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통합 효과로 해사법원 유치가 동·중구 주민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될 수 있으며, 공동 목표를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통합 동력을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 제123조 제2항에 따른 국가의 지역 균형 발전 의무를 언급하며, 해사법원 유치가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와 인천 전체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해사법원이 들어서면 민간 투자 확대와 내항 재개발에 탄력이 붙고, 해운·해양 금융 등 연관 산업이 자리 잡아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청장은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는 해양 주권 회복, 지역 통합, 균형 발전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라며 "10만 제물포구 주민과 인천시민이 힘을 모아 원도심 재도약을 이끌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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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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