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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상훈 세종시건축사회장(왼쪽)과 최민호 세종시장이 27일 세종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
시는 27일 세종시건축사회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재난 피해 주택을 신축하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문적인 기술 지원으로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건축사회는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인력과 기술을 제공하고, 설계·감리 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감면한다.
시는 건축 인허가 행정절차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으로 피해 주민의 자립을 돕기로 했다.
현상훈 세종시건축사회장은 "건축사의 전문 지식이 단순히 건물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실의에 빠진 시민의 삶을 다시 세우는 데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건축사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종시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도움이 절실한 순간에 전문성을 가진 건축사회에서 설계·감리비 감면과 인력 지원에 뜻을 모아주셔 매우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난 피해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정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jmission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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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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