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천시청 전경<사진=사천시 제공> |
7월 1일부터 개정 어선안전조업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어선 승선자는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경우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조업과 항행 중 안전 확보를 위한 의무사항이다.
법령을 어기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승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선장도 같은 규정에 따라 처분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이다.
사천시는 전광판과 홍보 현수막 등을 활용해 제도 시행 내용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삼천포어선안전조업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한 어업인 안전교육과 안전캠페인도 이어간다.
사천시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어업 현장에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라며 제도 홍보와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정식 기자


![[재산공개] 이장우 대전시장 29억…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마이너스 3억](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3m/26d/118_20260326010021397000903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