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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
이번 사업은 도내 뷰티 중소기업의 제품 용기·부자재·브랜딩·패키지 디자인 등 개발 직접비와 시제품 제작비를 관련법에 따라 식약처 화장품제조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맞춤형 화장품판매업 등록기업에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디자인 개발 과제 참여기업 중 일부 기업을 수요 맞춤형 컨설팅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추가 지원해 실질적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 컨설팅은 경영·마케팅·지식재산권·수출인증 분야를 포함 해외 온라인플랫폼(아마존, 쇼피, 알리바바 등) 입점 분야를 신규로 지원한다.
신청은 경기 중소벤처기업 연합회 누리집과 경기 기업 비서에서 신청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마감 당일 오후 5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도는 2025년 K뷰티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만큼 차별화된 제품이 수출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경기=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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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