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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군은 2025년 8월 22일 연인관계였던 10대 피해자에게 연락해 "니가 전에 가게 와서 한 거 자료 가지고 경찰서 갈게", "변호사 선임해서 너 소년원 보내줄게"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던 피해자에게 영상 유포 등을 빌미로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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