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행사대표 A씨는 2024년 12월 피해자에게 "서울-밀라노 왕복 항공권 36명분 발권을 도와줄 테니 티켓 요금을 입금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사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항공권을 예매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A씨는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54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편취금액이 합계 6000만원이고, 진지한 반성이 없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전과가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tomha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하재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