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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홍보포스터. 제공은 대전시 |
이번 사업은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임차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연 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8000만 원 미만인 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3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선착순 접수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출 서류에 대한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30만 원이며, 총 9400여 개소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및 기타 문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대전시는 2024년부터 전국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누적 약 1만 9000 개소의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았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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