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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홍보포스터. 제공은 대전시 |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그동안 한시적으로 추진되던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경제 여건 변화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회)까지 분할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중 선정자를 발표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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