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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양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이무식 교수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인 이무식 건양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의과대학장)는 중도일보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안전공업 화재는 근로자의 건강 기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현장에서 노동자의 보건과 안전은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미치는데,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 작업환경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오랜 기간 누적되면서 화재라는 사건이 걷잡을 수 없는 참사로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직업환경의학은 질병이 발생하는 여러 요인 중 직업과 근무환경의 영향을 분석하고, 직업과 근무환경이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하고 직업환경의 문제를 찾는 의학이다. 근로자를 상대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직업성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역할을 한다.
이 교수는 "근로현장에서 보건과 안전은 노동자의 기본권이며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느 한쪽만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 접근과 사전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대표적으로 오일미스트는 현장 노동자들이 수년에 걸친 지적이 있었던 사항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흡입과 넘어짐의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화재에서도 직접적인 위험 인자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제도권의 관리 범위를 넘어서는 현장의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 교수는 "현장 중심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강제할 수 있는 체계와 제도가 필요한 시점인데 노동자의 참여와 제도권의 관리와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에 접근하는 지침이나 규정의 개발이 요구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을 만드는 게 결국에는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가 참사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무식 교수는 "직업환경이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고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은 안전 분야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이라며 "안전과 건강(보건)은 노동자의 기본권이며, 안전보건은 경영에서의 우선순위에 두고, 시스템에 의한 예방관리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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