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노후 공동주택 급수배관 세척 및 절수설비 전수조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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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노후 공동주택 급수배관 세척 및 절수설비 전수조사 시행

2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800여 세대 무료 지원, 공공기관 458개소 절수설비 현황 파악 나서

  • 승인 2026-04-08 09:15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홍성군
홍성군청(사진-홍성군제공)
홍성군이 수돗물 공급 체계 개선과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 대대적인 급수설비 점검에 나선다.

홍성군은 '옥내 급수설비 세척 지원사업'과 '절수설비 설치현황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군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물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군은 먼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옥내 급수배관 진단 및 세척사업을 실시한다. 가정 내 수도 배관을 내시경으로 진단하고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이번 사업에는 총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약 800여 세대가 무료로 지원받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배관으로 인한 수질 저하 우려를 해소하고, 군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군은 관내 공공기관 건축물 458개소를 대상으로 '절수설비 설치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일부 건축물에서 저효율 제품 사용으로 물 절약 효과가 미비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설치된 절수설비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에는 2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군은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수돗물 사용량을 점진적으로 절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홍성군 수도사업소장은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만큼이나 공급된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2001년 이후 신축된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 중 목욕장업, 숙박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은 절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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