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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Gemini AI 생성 이미지) |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세청으로부터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악용되는 실태를 보고 받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라"고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실태 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국세청이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개 업체를 선별해 실태 조사한 결과 44%인 11개 업체에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를 발견됐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공제 한도는 가업 영위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300억 원, 20년 이상은 400억 원, 30년 이상은 600억 원이다.
이들 업체 중 제과점업으로 사업자 등록했으나 실질적으론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7개 확인됐다. 제과점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나, 커피전문점은 공제받을 수 없다. 일부 업체는 완제품 빵을 구입·판매하고 제빵시설이 없는 곳도 있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사업장에 포함해 등록한 4개 업체도 확인됐다. 최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 주택 등 사적 공간도 사업장에 포함하는 식이다. 실제 자녀가 운영하면서 고령의 부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도 4개 포함됐다. 부모가 가업을 최소 10년 이상 경영해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이다.
정부는 주차장업의 경우 설치도 비교적 간단하고 설치 이후 단순 유지 관리만으로 운영할 수 있어 부동산 승계 수단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가업 영위 기간이 최소 15년인 백년 소상공인, 30년인 백년가게 등 다른 제도와 비교할 때 10년이 짧다고도 인식했다.
제과점업은 2019년부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됐으며, 자가 사설 주차장의 경우 2020년에 제도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대전 곳곳에서도 최근 들어 베이커리 카페와 사설 자가 주차장 등을 흔하게 볼 수 있던 이유다.
이에 정부는 1997년 제도 도입 후 30년이 되는 만큼 제도 전반을 재설계해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가업상속공제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적용 배제를 추진한다. 기술·노하우 이전을 지원하는 제도 취지, 업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지원 타당성이 낮은 주차장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베이커리 카페 등 음식점업 중에서 실제 제조하지 않는 음식점업은 공제를 제외할 계획이다. 토지를 이용한 과도한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가 적용되는 토지 범위를 축소하고, 3.3㎡당 공제 한도 금액을 설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26년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방침이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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