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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귀속 법인 대상, 분할납부·기한 연장 가능 |
군은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20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사업연도에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모두 신고·납부해야 하며,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또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수출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 등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다만,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신고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군청 방문이나 우편·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
안정옥 세정과장은 "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하고, 가급적 위택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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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