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보령시는 2026년 출생신고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사진=보령시제공) |
시는 2026년 충청남도에서 출생신고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의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 지원체계를 보다 체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변경된 지급요건에 따르면, 부모 중 1인은 자녀 출생등록일 기준 1년 전부터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즉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출생등록일 기준 1년이 지난 후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간소화됐다. 보호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12월 출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을 고려해 2027년 1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오경철 보령시 안전총괄과장은 "달라진 지급 요건을 시민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영유아 보호용 장구 장착이 의무사항인 만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로교통법상 6세 미만 영유아의 자동차 탑승 시 안전장치 착용 의무화 규정을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재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