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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 의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8일 대표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보훈보상대상자의 데이케어센터 등 노인 장기요양시설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보훈대상자는 직무 수행 또는 교육 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해 퇴직한 군인과 경찰관, 소방관, 일반 공무원 등으로,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은 국가 양로시설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원받기 위해선 요양원 등 양로시설로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 주거지에선 요양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개정안에는 보훈대상자가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데이케어센터 등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국가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국정 기조를 실현하는 개정안"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했던 보훈보상대상자에게 피부에 와닿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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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