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지역 여건에 맞는 스마트도시 정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과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지역적 특성, 현황 등 여건 분석, 스마트도시 조성 정책의 목표, 기본 방향 포함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스마트도시 기반시설과 각종 스마트 서비스를 통합 관리할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운영 방안도 규정했다.
협의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공무원, 관련 전문가, 주민 등 25명 이내로 구성되는 가운데 주민참여에 관한 근거도 포함됐다.
이에 주민들은 관련 사업 제안, 의견 제시, 서비스 사업 아이디어 공모 참여 등을 통해 스마트도시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군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스마트도시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을 행정 전반에 접목해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스마트 행정을 구현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도내 군 단위 첫 스마트도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사례로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와 증평군의회 의결을 마친 뒤 10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증평=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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