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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이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9일 대표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북한에 추락한 민간 무인기 사건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따른 후속 입법이라 할 수 있다.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소와 군사시설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제재가 약하다 보니 불법 비행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졌고, 이는 곧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안보 위협으로 이어져 왔다는 게 복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은 비행금지구역 내 불법 비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재 수위를 형사처벌 수준으로 격상했다. 행정처분인 과태료를 벌금형 이상으로 대폭 강화해 국가가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의 무게를 바로 세우고 평화 파괴의 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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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무인기 사건에 대해 직접 유감을 표명했고, 곧바로 북측이 "솔직하고 대범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긴장관계가 다소 완화된 상황에서 '입법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복 의원은 "평화는 구호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오해와 충돌의 소지를 없애는 꼼꼼한 제도 관리에서 시작된다"며 "누군가의 무책임한 취미나 무모한 행동이 국민이 염원하는 평화를 흔드는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공동 발의에는 같은 당 박용갑(대전 중구)·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 의원을 비롯해 윤종군·조계원·임호선·정준호·염태영·이연희·송기헌·민병덕·송재봉 의원 등이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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