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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청사 전경(사진=당진시 제공) |
당진시는 4월 13일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지난달 열린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25개 법인으로 시는 취득세·주민세·지방소득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한 과소 및 누락 신고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해 지방세 탈루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법인이 갖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문 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해 법인의 기업활동에 방해가 없도록 하며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되 최대한 기업경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적정 사용 여부 등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23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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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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