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방사선상해 국가의료망 강화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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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방사선상해 국가의료망 강화법 대표 발의

  • 승인 2026-04-15 10:02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윤준병 기자회견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이 방사선 사고나 업무상 피폭 또는 생활 주변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는 방사선 작업종사자와 항공승무원 등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방사선 상해 치료병원' 설립,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방사선 상해 국가 의료 망 강화법'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의거해 방사선 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설립하고, 국가 방사선 비상진료, 암(癌)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행 국가 방사선 진료체계는 방사선 피폭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등 방사선 사고 직후의 초기 의료대응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을 뿐, 방사선 사고 또는 업무상 피폭으로 인한 방사선 화상 등 상해자에 대하여 진단·치료·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를 수행하는 치료체계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현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는 우주방사선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피폭량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이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보고된 의료 데이터는 승무원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한 의학적 연구나 실질적인 치료 목적으로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주방사선이나 생활 주변 방사선으로 인한 피폭은 단기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추적·관찰이 필수적이지만, 현행법에 따른 전문기관의 역할은 연구·조사라는 단순 관리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방사선 작업종사자와 항공 승무원 등 방사선 노출 위험군에 대한 국가적 의료 보호망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개정안은 한국원자력의학원 내에 방사선사고 및 업무상 재해 상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방사선 상해 치료병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승무원 등의 우주방사선 노출량 및 건강진단 결과 자료를 의학적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료 제공 및 연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하는 생활 주변 방사선 전문기관에 '방사선 사고나 업무상 피폭으로 인한 상해자에 대한 진단·치료·재활 및 장기적인 추적관리'를 포함했다.

윤준병 의원은 "방사선 작업 현장의 종사자들과 우주방사선에 상시 노출되는 항공 승무원들은 건강상의 위험을 안고 근무하고 있지만, 정작 상해가 발생했을 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며 "특히 현행 국가 방사선 진료체계는 사고 직후의 응급진료 등 초기 대응에만 치중되어 있을 뿐, 방사선 상해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 장기적인 추적 관리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이에 오늘 개정안을 통해 한국원자력의학원 내 '방사선 상해 치료병원'을 설립하고, 방사선 피폭 데이터를 의학적 목적으로 연계 활용하여 방사선 노출 위험군의 생명과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방사선 노출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국가적 안전관리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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