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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두고 전국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애도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14일 대전 중구청 청사에 추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안전공업 화재는 물론, 2022년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역시 법적 책임 규명과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했는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이후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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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12주기 대전준비위원회. |
세월호 이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제·개정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대형 인명 피해 사고가 반복됐다.
올해 3월 20일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1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노동자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현장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보여준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현재 사고 원인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 경영책임자 책임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고 이후 확인된 공장 내 안전관리 실태도 논란이 됐다. 화재감지기 불량과 소화기 미비치 등 미흡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 시행 여부와 별개로 현장 점검과 예방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도는 마련됐지만 이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하고 관리하는 단계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는 뜻이다.
2022년 9월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역시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당시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지만, 관련 재판은 원청과 하청업체 간 책임 공방 속에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화재수신기 연동 정지와 지하주차장 안전관리 책임 등을 둘러싼 다툼이 계속되면서, 참사 이후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얼마나 신속하고 분명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단순한 추모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참사가 반복될수록 국가와 지자체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최소한의 책임을 묻기 위한 법과 제도가 보다 철저히 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윤실 세월호 참사 12주기 대전준비위원장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화재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제정된 이후 벌어진 사고라는 점에서, 슬픔과 함께 과연 참사 원인이 끝내 밝혀질 수 있을까 하는 무력감이 들 수밖에 없다"며 "결국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 참사 이후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문제의 원인도 명명백백히 밝혀 사후 교본으로까지 남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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