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계룡시 관계자가 계룡시청 내 설치된 사물주소판(전동휠체어 급속 충전소)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계룡시 제공) |
‘사물주소’란 건물에만 부여하던 기존 도로명주소를 시설물이나 공간으로 확대한 개념이다. 주소가 없어 위치 설명이 어려웠던 야외 시설물에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돕고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버스정류장, 택시 승강장, 전기차 충전소, 어린이공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총 29종의 시설물을 사물주소 부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계룡시는 이러한 기준에 맞춰 관내 주요 지점 310개소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시는 이번 일제 조사를 통해 사물주소판의 훼손, 망실, 탈락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기상 상황이나 외부 충격으로 인해 시인성이 떨어지거나 시설물이 이탈한 경우를 면밀히 살펴 5월 말까지 모든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번 조사가 완료되면 시민들이 야외 활동 중 사고나 위급 상황을 겪을 때, 인근 사물주소를 통해 본인의 위치를 정확히 신고할 수 있어 골든타임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계룡시 관계자는 “과거 주소 체계가 건물 중심으로만 운영되어 야외 시설물 이용 시 정확한 위치 설명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대폭 보완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정확한 위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완벽한 주소 정보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물주소판 위치나 정보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민원토지과 토지정책팀(☎ 042-840-237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계룡=장병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장병일 기자![[사진3] 사물주소판 일제조사](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6y/04m/16d/20260416010012101000499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