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범죄'로 갈취·협박 빈번… 두번 우는 세종시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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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범죄'로 갈취·협박 빈번… 두번 우는 세종시 자영업자

작년 11월부터 지역 유흥주점 돌며 공갈·협박 범죄 기승
경찰에 덜미 잡힌 사례만 모두 3건… 쉬쉬 사건도 적잖아
미성년자 주류 판매 유도 후 신고 무마 대가로 돈 요구
자영업자 보호 제도 부재… 동일선상서 행정 처분 등 받기도

  • 승인 2026-04-16 11:25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세종시에서 성인과 청소년이 공모해 미성년자 주류 판매를 빌미로 업주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행하는 함정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하는 한편, 피해 업주가 오히려 형사 입건되는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관련 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음식물 이물질을 핑계로 보상금을 요구한 공갈 사건도 적발되는 등 자영업자를 노린 지능적 범죄가 빈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남부서
남부경찰서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최근 세종시에서 함정 범죄 유도와 공갈로 돈을 강탈하거나 폭행하는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16일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성인 남성 A·B 씨는 지난해 11월 말 세종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후배인 청소년 C 씨와 공모해 업주 D 씨로부터 술값 105만 원을 갈취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류를 제공받은 후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 술값은 못 준다. 신고 안할테니 합의금을 달라"고 협박했다. 경찰은 이들 일당 3명 중 1명은 공갈 혐의 구속, 나머지 2명은 불구속 기소했고, 대전지검과 협의 중이다.

동일 수법의 범죄가 올해 1월 16일 또 다시 발생했다.

성인 E·F 씨와 청소년 G·H 씨는 이날 세종시의 또 다른 유흥주점에서 주류를 제공받은 후, 업주에게 청소년 상대 주류 판매 사실로 돈(10만 원)을 요구했다. 주변 도구를 활용한 압박에도 업주 I 씨가 이를 거절하자, 6명의 지인을 추가로 불러 업주에게 폭력까지 행사했다.

결국 이 곳 현금과 금고 등에서 106만 원을 강탈 후 달아났다.

경찰은 이중 4명을 강도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는 한편,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예시로 언급한 2건의 함정 범죄는 대부분의 업주가 성인들과 섞여온 청소년까지 일일이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없다는 허점을 파고 들었다.

그나마 위의 2건은 경찰에 덜미를 잡혔지만, 업주가 쉬쉬하며 넘어간 사례들도 적잖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종 남부서 수사과 관계자는 "업소 대상의 함정 범죄 유도 후 신고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강탈하는 등의 범죄가 빈발하고 있다"라며 "범죄 행위가 분명하다는 판단과 근거가 있더라도, 업소 관계자까지 형식적으로(?) 형사 입건해야 하는 딜레마가 분명히 있다"라고 밝혔다.

때로는 가해자와 동일선상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일도 있어 수사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도 설명했다. 수사 담당자별 처리 결과도 상이할 수 있어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입고 위축될 수 있는 지점도 언급했다.

경찰은 이에 6.3 지방선거를 맞아 관련 법 개정 등을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지역구 김종민(세종 갑) 국회의원실과 협의해 법제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처분이 완료되더라도 2차 가해(보복)의 가능성도 분명한 만큼, 자영업자들이 이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앞선 2건의 사례와 별도로 지난해 11월 지역의 한 인터넷 신문사를 운영하는 J 씨는 세종시의 한 유명 맛집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 구매한 후, 집으로 돌아가 "나사못을 씹어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며 100만 원을 갈취하다 경찰 수사를 받았다. 추가 보상금을 요구하다 업주의 고소로 미수에 그쳤고,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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