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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Gemini AI 생성 이미지) |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신용회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합한 채무조정 확정자는 9만 7199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몇 년간 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 12만 1095명에서 2023년 16만 7370명, 2024년 17만 4841명, 2025년 18만 9062명으로 증가했다. 불과 3년 만에 56.1%나 증가한 것이다. 2026년 상반기 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이미 2025년 연간 규모의 절반을 넘어섰다.
전체 9만 7199명 중 대부분은 개인 채무조정으로 8만 5044명이다. 이어 자영업자 채무조정은 1만 2155명이다. 이들의 전체 채무액은 5조 7426억원이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뉜다.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신속채무조정 절차를 밟는다. 이보다 연체기간이 길면 사전채무조정(31∼89일)·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 제도가 활용된다. 연체 초기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신속채무조정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확정자는 2022년 1만 6766명에서 2025년 5만 3551명으로 3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2만 7003명이 신속채무조정을 확정받았다. 특히 고령층의 신속채무조정 증가세가 가파르다.
70대 이상은 2022년 239명에서 지난해 1684명으로 7배 이상으로 늘었다. 60대도 같은 기간 1015명에서 5339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70대 이상(1008명)과 60대(2800명)의 비중은 전체의 14.1%다.
장기 연체자인 개인워크아웃 확정자도 2022년 8만952명에서 지난해 9만 9912명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도 5만 5213명이다. 2분기는 3만 54명으로 최근 5년간 분기 기준 최대치다.
채무조정을 받은 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취약차주가 재차 생계자금을 빌리는 사례도 늘고 있다. 상반기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신청은 2만 6703건(788억 3500만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 신청건수는 1만 4893건(470억 1900만원)으로 이 역시 2022년 이후 분기 기준 최대다.
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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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원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