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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청.(사진=목포시 제공) |
20일 목포시에 따르면 5월 8일까지 해당 사업 신청을 접수한 후 소득 수준 등을 기준으로 40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전남도와 목포시가 매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3년 만기 시 총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근로자 또는 사업자이다.
가구 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최근 6개월 이전에 개업해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이어야 대상에 포함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군 복무자,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사업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자립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주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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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