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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가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을 완화한다./사진=인천시 제공 |
지난 3월 31일 제30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4월 20일 공포·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산업 현장의 변화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가장 큰 변화는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중 정비요원 자격 확대다. 기존 '기능사 이상'으로 제한됐던 기준을 '기능사보(자격 취득 후 자동차 정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자)'까지 인정하도록 개편했다. 이에 따라 약 20년 전 정비기능사보 자격 폐지 이후 제도권 밖에 있던 전국 약 7만여 명이 인천시에서는 정식 정비요원으로 등록·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정비업계의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매매업 규제도 완화됐다. 공동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정비·성능점검 시설'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전시시설 구조 기준은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의 경우 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설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초기 투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인천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관련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숙련된 정비 인력의 법적 지위 회복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 적극 행정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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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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