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월 6일 오후 7시 52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에서 한 음주운전 차량이 경찰차 추격에 급정거와 급출발을 반복하며 경찰차를 따돌리려 하고 있다. 해당 운전자는 60대 남성으로 충남 보령의 한 장례식장에서부터 약 90㎞가량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후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대전경찰청 제공) |
22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올해 2월 6일 오후 7시 52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 건양대병원네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차가 출동한 이후에도 A 씨는 건양대병원네거리에서 가수원네거리 일대까지 대로에서 멈췄다 출발하기를 반복하며 여러 차례 차선을 이탈했고, 이후 가속해 정림육교를 지나 정림동까지 약 3㎞를 더 달아났다.
도주 과정에서는 승용차 1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검거 당시에는 한 시민이 해당 차량을 앞질러 속도를 늦추게 하는 등 검거에 힘을 보탰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충남 보령의 한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뒤 검거 전까지 약 90㎞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될 것이 두려워 도주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현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