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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2월 6일 아산시 배방읍 모 식당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24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선처를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가 높고,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계속 반복한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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