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천광역시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으로 총 17개 사를 최종 선정하고, 일자리창출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사진=인천시 제공 |
이번 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이 핵심 목표다.
최종 확정된 참여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 10개 사와 예비사회적기업 7개사 등 총 17개 사로, 취약계층 47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기업의 주요 업종은 ▲재활용·자원순환 등 환경·에너지 분야 ▲콘텐츠 제작 및 문화예술 교육·공연 등 문화·예술 분야 ▲집수리·주거개선 등 지역기반 생활서비스 분야 ▲친환경 농업 및 로컬푸드 등으로 다양하다.
선정된 기업에는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 등급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5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인건비 일부를 차등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기본 2년이며, 사회적가치지표 등급이 '우수' 이상인 경우 1년을 추가해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사회적가치 창출 성과를 반영한 지원체계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는 4월 말까지 기업과 약정 체결을 완료하고,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 삶의 기반이 되는 '희망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사회적기업이 지역 일자리창출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해 지원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