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선 국민의힘 당진 도의원 후보, '허위사실 유포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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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선 국민의힘 당진 도의원 후보, '허위사실 유포는 범죄'

언론에 '질문'이라는 형식을 빌려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비상행동은 C모 후보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아야 한다고 강조

  • 승인 2026-04-29 10:34
  • 수정 2026-04-29 10:42
  • 신문게재 2026-04-30 15면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이해선 충남도의원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상대인 민주당 C 후보가 도계 분쟁 패소 책임과 폐기물 매립장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자신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유권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당시 직책상 판결에 서명할 위치가 아니었으며 인허가 권한 또한 시가 아닌 환경청에 있었다고 반박하는 동시에, C 후보가 공공기물을 선거 사무실에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직 결격 사유를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선거 범죄로 규정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유권자들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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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선 국민의힘 충남도의원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박승군 제공)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출마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교묘하게 유포해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해선 충남도의원 후보는 4월 28일 당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당 C모 후보가 언론 지면에 '질문'이라는 형식을 빌려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공개했다.

이는 의혹 제기를 넘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정 사실화 해서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라고 까발렸다.

선거법은 후보자가 당선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그 관계자가 허위사실을 공표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이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한다.

이번 사건에서 C모 후보자는 세 가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했다고 진단했다.

첫째, 도계 분쟁과 관련한 질문의 허위이다.

C모 후보는 이 후보에게 "국장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패소 판결에 최종 서명까지 한 핵심 당사자"라며 "당진 땅을 빼앗기게 된 참담한 사태에 대해 후보자는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나?"는 질문은 명백한 허위라는 주장이다.

이 후보는 2028년 1월 1일자로 국장 승진해 경제환경국장으로 근무했고 2021년 1월 1일자로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게분쟁 패소 판결일은 2021년 1월 14일로 당지 이 후보는 업무적으로 최종 판결에 서명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저를 '패소의 책임자'이자 '최종 서명 당사자'로 몰아가는 것은 사실을 왜곡해서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적인 허위공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둘째, 폐기물 매립장 관련 왜곡 주장이다.

C모 후보는 "중대 행정실책으로 꼽히는 폐기물 시설 인허가 논란 속에서도 후보자는 구구자응로 승승장구했다"며 "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 행정가가 이제와서 '시민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것이 염치있는 처사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페기물 매집장 인허가 권한은 시가 아니라 금강유역환경청에 있다"며 "이 사업 또한 경제환경국장 부임 훨씬 이전(2009년)부터 계획이 수립된 사안으로 제가 결정하거나 승인한 사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셋째, 신평면여성청소년센터 기물을 사적으로, 그것도 선거사무실에 가져다 사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공공기물을 사적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했다면 치명적인 공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만약 이를 몰랐다면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 "주민자치회장과 합의 하에 빌려 쓴 것이라 해도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속 마음을 털어 놨다.

이후 시끄러워지니 슬그머니 반납했다고 하는데 현재 여청센터에서 멀쩡하게 잘 사용하고 있으니 폐품이라서 버린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비상행동은 특정인만 연달아 문제제기하지 말고 동일한 기준으로 C모 후보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거는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 따라서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불법 행위는 반드시 엄정히 처벌해야 하며 유권자 또한 사실확인을 통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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