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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세버스 운전기사 A씨는 2024년 10월 15일 아산시 온천대로에 있는 평택-세종간 장영실교를 은수교차로 방면에서 천안시 방면으로 주행하던 도로 위 파손돼 돌출된 콘크리트를 발견하지 못해 이를 밟고 주행하다 뒤따라오던 차량의 조수석에 튀어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비가 내려 속도를 줄였지만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여서 콘크리트 조각을 발견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뚫은 것은 고속도로의 접속부 포장 부분 콘크리트가 파손돼 발생한 조각인데, 주행 도로에 위와 같이 파손된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져 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며 "당시는 비가 많이 오는 상황으로 피고인이 콘크리트 조각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예측하거나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운행했던 차량은 물류센터 직원들을 출근시켜 주는 관광버스이고 당시에는 약 30여명의 직원이 탑승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버스에 타고 있던 직원들도 피고인에게 차량이 덜컹거렸다거나 사고가 발생했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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